상속받은 농지가 1만㎡ 이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법에선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1년 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를 상속받은 뒤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땅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상속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 소유 상한 범위 내의 농지를 보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