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명의 법관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 실험’에 나섰다. 사법연수원 기수나 경력이 비슷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해 ‘합의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중앙지법 정기 인사에서 신설된 대등재판부는 민사항소 2·6·7·9·10·11부, 형사항소 1·4·8부, 민사합의63부 등 10개다. 대등재판부에는 모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며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는 부장판사 중에서도 연수원 기수나 나이가 비슷한 법관들로 대등재판부를 꾸렸다.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평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는 대등재판부 도입으로 젊은 판사들의 인사 적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단독 재판장을 맡았던 부장판사들이 대등재판부로 가면서 약 7년 동안 배석 자리를 지킨 판사들이 단독 자리로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무 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선 배석 경력 6.5년인 법관도 단독 재판을 맡는 경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방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한 뒤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