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위해 벤처·창업 稅지원 확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개혁특위, 정부에 조언
中企 특별세액 감면제 개편도
中企 특별세액 감면제 개편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도 담았다.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재정특위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자금조달, 투자, 스톡옵션 등 부문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이 제도적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46개 업종에 지역별·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기업성장과 세액감면율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재정특위가 제시한 방향이다.
보고서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세제에서 최대주주는 상속세 최고 세율(50%)에 30%를 할증한 최고 65%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재정특위는 이 같은 할증평가 제도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시키는 게 맞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연구조직·설비 중심 지원에서 인력·기술·사업화 등 사람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이를 위해 4차산업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4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 밖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재정특위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자금조달, 투자, 스톡옵션 등 부문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이 제도적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46개 업종에 지역별·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기업성장과 세액감면율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재정특위가 제시한 방향이다.
보고서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세제에서 최대주주는 상속세 최고 세율(50%)에 30%를 할증한 최고 65%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재정특위는 이 같은 할증평가 제도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시키는 게 맞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연구조직·설비 중심 지원에서 인력·기술·사업화 등 사람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이를 위해 4차산업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4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 밖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