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 통보에 집에 불 지른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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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하는 동거녀에 화가 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3)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A(40)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라이터로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에 불을 붙여 안방 출입문과 카펫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불이 날 당시 김씨와 동거녀가 집에 함께 있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추가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A씨의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거부했지만, 형사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A(40)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라이터로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에 불을 붙여 안방 출입문과 카펫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불이 날 당시 김씨와 동거녀가 집에 함께 있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했고 추가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A씨의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거부했지만, 형사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