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셋집 240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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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의 최대 95% 저금리로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2000호, 신혼부부에게 400호가 공급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저소득층은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며,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이 3억원, 혹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증금의 80% 혹은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은 3월 14∼20일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2000호, 신혼부부에게 400호가 공급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저소득층은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며,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이 3억원, 혹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증금의 80% 혹은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은 3월 14∼20일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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