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경유세 인상필요 시사 "환경오염 감안 가격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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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기내 고가 1주택자 혜택축소·공시가격 현실화해야"
"조세 확충하는 세제개편 필요…고소득층·자산가·대기업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26일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부동산세 합리화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연 마지막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입기반 확충 과제 중 하나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소개하면서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보다 올리거나, 경유 유류세를 그대로 두면서 휘발유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이 있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만 인하하는 방안은 세금수입이 줄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세수 유지를 전제로 조정한다면 휘발유 유류세를 소폭 내리고 경유 유류세를 올리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상대가격 조정' 권고는 소폭이라도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 중이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수준은 100대 85"라며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경유 상대가격은 현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경우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어 기본적인 방향만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조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지만 한국은 20% 수준"이라며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하면 그 차이는 훨씬 벌어진다"고 말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이 한 해 동안 낸 국세·지방세와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또 "한국은 OECD 국가들보다 소득세 비중이 낮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조세 확충을 위해선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소득층, 자산가, 대기업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 조세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만큼, 소득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내용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부동산세 합리화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 가능한 단기적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 개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라며 "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나 부동산 세제 합리화는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과세방식을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두고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세 확충하는 세제개편 필요…고소득층·자산가·대기업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26일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부동산세 합리화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연 마지막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입기반 확충 과제 중 하나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소개하면서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보다 올리거나, 경유 유류세를 그대로 두면서 휘발유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이 있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만 인하하는 방안은 세금수입이 줄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세수 유지를 전제로 조정한다면 휘발유 유류세를 소폭 내리고 경유 유류세를 올리는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상대가격 조정' 권고는 소폭이라도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 중이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수준은 100대 85"라며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경유 상대가격은 현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경우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어 기본적인 방향만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조세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지만 한국은 20% 수준"이라며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하면 그 차이는 훨씬 벌어진다"고 말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이 한 해 동안 낸 국세·지방세와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또 "한국은 OECD 국가들보다 소득세 비중이 낮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조세 확충을 위해선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소득층, 자산가, 대기업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 조세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만큼, 소득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내용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부동산세 합리화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 가능한 단기적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 개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라며 "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나 부동산 세제 합리화는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과세방식을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두고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