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협약…상호협력 및 교류 확대
식약처, 중국과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규제협력' MOU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한중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과 양국의 규제 체계, 규제 요건,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 약물감시 및 이상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성 정보교환 등을 추진한다.

또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허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과 부정불량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적발 및 집행에 관한 협력, 교육 관련 협력 등도 이뤄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의 글로벌 교역을 고려해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국내 식의약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류영진 식약처장은 25∼26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중국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기존의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폐지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