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조합장 선거 금품제공자 잇따라 고발
오는 3월 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2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조합장과 이 조합직원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하순에는 조합원에게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주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주려하고 한 B조합 입후보예정자 C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또 올해 1월께 조합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돌린 D조합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는 등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현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수자는 특례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 8건, 수사의뢰·이첩 3건, 경고 27건 등 총 38건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이용 1건, 후보자 비방 1건 등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위법행위가 비슷한 기간 12건 감소했는데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과 신고·제보 홍보 활동 및 조합원들의 의식 개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이 표를 매수하려는 돈 선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가용한 단속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