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경찰서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지지 부탁' 조합원에 돈 뿌린 입후보예정자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낮 조합원 B씨의 집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3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9명에게 모두 3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