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문호 대표 머리카락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곧바로 이 대표 집을 압수 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승리가 버닝썬 관계자들과 성접대를 암시하는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SBSfunE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상교 씨를 둘러싼 단순 폭행사건에서 마약 유통 및 성접대 파문으로 '버닝썬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게 됐다.
승리 성접대 카톡 논란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본인 확인 결과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작성된 기사였다. (성접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데 이어 27일에는 "승리가 해당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 정밀 마약 검사 및 경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혹여 물뽕이나 마약을 투약한 경우 체내에 잔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마약사건의 특성상 마약을 단순히 소지나 투약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성분이 몸 속에 남아있는지를 소변 검사 또는 체모 등을 통해 확인한다.
마약성분을 검사하여 도출해내는 결과값이 정확한 투약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버닝썬에서 성행했던 것으로 전해진 물뽕 같은 경우엔 체내에서 바로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 몇 시간 후에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
물뽕이 길어야 하루 정도면 체내에서 배출돼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반면 마약은 소변에는 1주일 모발에는 수개월 간 성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등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승리가 소속된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초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 클럽에서 한 남성이 주길래 담배인 줄 알고 피웠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탑은 군 복무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