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납 검출' 가방·샤프연필 등 18개 학용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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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11개·전기용품 22개도 '안전·화재 우려' 리콜
카드뮴,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용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3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방, 신발, 의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8개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8.1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카드뮴은 ㈜인다인의 베트남산 점퍼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이연산업㈜의 중국산 렛츠고플레이책가방에서 각각 초과 검출됐다.
학용품의 경우 6개가 문제된 가운데 비앤피의 중국산 샤프연필에서 납이 136.6배, 선우코리아의 중국산 퍼니샤프 샤프연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72.4배 초과 검출됐다. 이밖에 토박스코리아에서 만든 어린이용 가죽구두에서도 납이 4.9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함께 학습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넘어질 위험성이 큰 서랍장 등 11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조치하는 한편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22개 제품에 대해 화재 또는 감전 우려로 역시 리콜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3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방, 신발, 의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8개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8.1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카드뮴은 ㈜인다인의 베트남산 점퍼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이연산업㈜의 중국산 렛츠고플레이책가방에서 각각 초과 검출됐다.
학용품의 경우 6개가 문제된 가운데 비앤피의 중국산 샤프연필에서 납이 136.6배, 선우코리아의 중국산 퍼니샤프 샤프연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72.4배 초과 검출됐다. 이밖에 토박스코리아에서 만든 어린이용 가죽구두에서도 납이 4.9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함께 학습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넘어질 위험성이 큰 서랍장 등 11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조치하는 한편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22개 제품에 대해 화재 또는 감전 우려로 역시 리콜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