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11개·전기용품 22개도 '안전·화재 우려' 리콜
'카드뮴·납 검출' 가방·샤프연필 등 18개 학용품 리콜
카드뮴,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용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3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방, 신발, 의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8개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8.1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카드뮴은 ㈜인다인의 베트남산 점퍼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이연산업㈜의 중국산 렛츠고플레이책가방에서 각각 초과 검출됐다.

학용품의 경우 6개가 문제된 가운데 비앤피의 중국산 샤프연필에서 납이 136.6배, 선우코리아의 중국산 퍼니샤프 샤프연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72.4배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납 검출' 가방·샤프연필 등 18개 학용품 리콜
이밖에 토박스코리아에서 만든 어린이용 가죽구두에서도 납이 4.9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함께 학습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넘어질 위험성이 큰 서랍장 등 11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조치하는 한편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22개 제품에 대해 화재 또는 감전 우려로 역시 리콜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카드뮴·납 검출' 가방·샤프연필 등 18개 학용품 리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