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총 79만 곳으로, 전년 대비 4만5000곳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유의사항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개정세법 등 참고 자료를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팁 자료 제공도 종전 15종에서 20종으로 늘렸다. 공제·감면 신청 때 제공하던 자기 검증 서비스는 접대비 등 주요 손금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각 지방청에는 공제·감면 전문 상담팀을 두고 중소법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세무서에도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마련된다.

매출액이 없어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은 기본 정보만 입력하는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로 의심될 때는 엄정한 확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