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 노동법률가들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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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노총 법률원 등 기자회견
노동법률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하고 노동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적폐의 유령이 경사노위를 배회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집단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합의한 것을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인다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렵다"며 "사용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법률단체들은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의 요구로 ▲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의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됐다.
이들은 "경총의 요구는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 지면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글자로만 남는 권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사노위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는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노동법률가들이 릴레이로 단식에 동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적폐의 유령이 경사노위를 배회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집단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합의한 것을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인다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렵다"며 "사용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법률단체들은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의 요구로 ▲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의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됐다.
이들은 "경총의 요구는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 지면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글자로만 남는 권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사노위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는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노동법률가들이 릴레이로 단식에 동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