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활동에 쓰는 비자금은 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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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영업활동 등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 김모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2012년 7월 허위거래를 한 뒤 매매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억213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영업활동 등에 쓰인 돈은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용도로 착복할 뜻을 갖고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영득 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 김모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2012년 7월 허위거래를 한 뒤 매매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억213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영업활동 등에 쓰인 돈은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용도로 착복할 뜻을 갖고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영득 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