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방어권 위해 보석허가"…檢 "돌연사 주장 김기춘도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준비절차 다시 열어
檢 "소환불능 증인 취소해야"…MB측 "檢, 유죄 포인트받는 게임플레이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또 충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다음 기일인 3월 6일 재판에서 보석 여부를 알리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새 재판부가 구속 만기인 4월 8일 전까지 10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검토해 판결을 쓴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이달 14일 자로 재판장이, 이달 25일 자로 주심 판사가 바뀌었다.
변호인은 "보석 청구의 본질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거의 1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고, 최근엔 백혈구 수치가 급증해 외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강상태까지 고려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엔 급사 위험 환자로 분류된 수감자도 아무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피고인의 잇따른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정식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다음 달 6일 재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불가능한 만큼 증인 채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1심에서 신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방어권 박탈'을 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공판을 진행하는 건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검찰 주장에 변호인은 "만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해도 소환 불능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고 말했을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포인트를 받는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고 공익 수호자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 주체"라며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해달라는 검찰에 면박을 줬다.
/연합뉴스
檢 "소환불능 증인 취소해야"…MB측 "檢, 유죄 포인트받는 게임플레이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또 충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다음 기일인 3월 6일 재판에서 보석 여부를 알리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새 재판부가 구속 만기인 4월 8일 전까지 10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검토해 판결을 쓴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이달 14일 자로 재판장이, 이달 25일 자로 주심 판사가 바뀌었다.
변호인은 "보석 청구의 본질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 보장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거의 1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고, 최근엔 백혈구 수치가 급증해 외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강상태까지 고려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엔 급사 위험 환자로 분류된 수감자도 아무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피고인의 잇따른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정식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다음 달 6일 재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불가능한 만큼 증인 채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1심에서 신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방어권 박탈'을 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공판을 진행하는 건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검찰 주장에 변호인은 "만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해도 소환 불능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고 말했을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포인트를 받는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고 공익 수호자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 주체"라며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해달라는 검찰에 면박을 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