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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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란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기간은 2년이다.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제도의 취지는 이 기간에 정식 출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2차 심의회는 엔에프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임시허가가 아닌 정식허가를 부여했다.

정랩코스메틱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원료로 한 화장품도 정식 출시의 길이 열렸다. 정랩코스메틱은 안전기준 등에 대해 식약처 해석을 요청했지만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심의회는 회사측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 사용 등을 금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법·제도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제까지는 공무원들이 법령의 해석과 운영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네거티브화(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제외하고 다 허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