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홍익표·금태섭·이규희 의원 각각 대표발의…"역사적 의미 뒷받침"
이석현 의원 '욱일기 금지법'은 계류 중
與, 3·1절 100돌 맞아 서훈격상 근거 등 관련 입법 추진 봇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역사적 의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희 의원은 전날 독립운동가에게 부여된 서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한 번 부여된 서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유관순 열사도 정부가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훈격 자체가 변경된 경우는 아니었다.

금태섭 의원은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의 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체류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은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들이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서 비자 발급이나 체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된다.

오제세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해산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재설립해 진상 조사와 위로금 지급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홍익표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서면 통지 방식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석현 의원이 지난해 10월 2일 대표 발의한 '욱일기 금지법'(형법·영해 및 접속수역법·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의원은 형법 개정안에서 욱일기 관련 소품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與, 3·1절 100돌 맞아 서훈격상 근거 등 관련 입법 추진 봇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