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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건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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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2.25% 올라
    3.3㎡당 상한액 644만5000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다음달 1일부터 2.2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25% 인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한다. 작년 9월 인상폭은 0.53%로 2014년 3월 이후 최저였다.

    이번 인상은 향후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할 때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 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사용에 의한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 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도 요청이 가능해진다. 택지대금 이자 비용이 분양가에 과다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를 인정하는 기간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둔다. 택지비 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는 현재 3.3%로 고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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