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