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농성 한 달…빛바랜 '사회적 대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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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일임금·노사 간담회 등 미이행"…사측은 복수노조 핑계만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시작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노조)의 천막농성이 어느덧 1개월을 앞두고 있다.
2017년 제빵기사 등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후 지난해 1월에야 이른바 자회사 직고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1년 만에 대타협의 빛이 바랬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1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것에 대해 "지난해 만들어진 타협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조가 문제 삼는 부분은 ▲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 전 사원 근로계약서 작성 ▲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 근로자지위소송 취하에 따른 법률 소송비 지급 ▲ 노사 간담회·협의체 운영 등이다.
2017년 파리바게뜨 근무 제빵·카페 기사 5천300여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실태가 세간에 알려지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측은 노조, 한국노총 소속 중부지역산업공공노조 등과 협의를 벌여 지난해 1월 11일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 합의를 통해 제빵기사들은 협력사에서 PB파트너스라는 SPC 자회사로 전원 소속을 옮겼다.
노조는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제빵기사의 소속만 바뀌었을 뿐, 임금이나 기타 근로 조건은 변한 것이 없다"며 "사측은 오히려 복수노조를 이유로 파리바게뜨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노조만 교섭에서 배제한 채 책임만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 임금 체불 등을 벌인 협력사 대표들이 여전히 '자회사 지역 본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일방적인 단축 근무를 강요해 임금은 과거보다 도리어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에는 민주노총 소속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뿐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산하 '전국 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PB파트너스 노조'와 '전국 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등 총 3개의 노조가 있다. SPC 본사 측은 조합원 수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2곳과 노사 협상을 진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노조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어도 불가능했다"라거나 "노조 측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관련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불법파견이 정부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어렵게 대타협까지 일궈낸 상황에서 사측이 전향적으로 '통 크게' 나섰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영국 화섬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은 노조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측과 2개 노조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지난해 대타협 결과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우리의 협의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시작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노조)의 천막농성이 어느덧 1개월을 앞두고 있다.
2017년 제빵기사 등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후 지난해 1월에야 이른바 자회사 직고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1년 만에 대타협의 빛이 바랬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1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것에 대해 "지난해 만들어진 타협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조가 문제 삼는 부분은 ▲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 전 사원 근로계약서 작성 ▲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 근로자지위소송 취하에 따른 법률 소송비 지급 ▲ 노사 간담회·협의체 운영 등이다.
2017년 파리바게뜨 근무 제빵·카페 기사 5천300여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실태가 세간에 알려지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측은 노조, 한국노총 소속 중부지역산업공공노조 등과 협의를 벌여 지난해 1월 11일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 합의를 통해 제빵기사들은 협력사에서 PB파트너스라는 SPC 자회사로 전원 소속을 옮겼다.
노조는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제빵기사의 소속만 바뀌었을 뿐, 임금이나 기타 근로 조건은 변한 것이 없다"며 "사측은 오히려 복수노조를 이유로 파리바게뜨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노조만 교섭에서 배제한 채 책임만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 임금 체불 등을 벌인 협력사 대표들이 여전히 '자회사 지역 본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일방적인 단축 근무를 강요해 임금은 과거보다 도리어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에는 민주노총 소속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뿐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산하 '전국 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PB파트너스 노조'와 '전국 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등 총 3개의 노조가 있다. SPC 본사 측은 조합원 수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2곳과 노사 협상을 진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노조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어도 불가능했다"라거나 "노조 측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관련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불법파견이 정부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어렵게 대타협까지 일궈낸 상황에서 사측이 전향적으로 '통 크게' 나섰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영국 화섬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은 노조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측과 2개 노조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지난해 대타협 결과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우리의 협의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