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기존 서훈 대상자에게 추가 서훈을 수여할 때 최소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훈이 추가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경우'에만 추가 서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한의 추가 서훈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이나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을 뿐 추가 서훈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황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상훈의 근간인 형평성 원칙 준수, 추가 서훈 요구 시 우려되는 논란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황주홍 "추가서훈 최소요건 필요"…상훈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