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 화연물산(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과 '신선마늘쫑'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포도, 오이, 양파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1.90㎎/㎏, 0.54㎎/㎏)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강서유통 '마늘쫑'의 경우 수입 일자가 올해 2월 7일인 제품이다.
화연물산 '신선마늘쫑'은 올해 2월 18일 자로 수입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제품에서는 포도, 오이, 양파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1.90㎎/㎏, 0.54㎎/㎏)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강서유통 '마늘쫑'의 경우 수입 일자가 올해 2월 7일인 제품이다.
화연물산 '신선마늘쫑'은 올해 2월 18일 자로 수입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