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명 법원출석…"형님 정신질환 두고 벌어진 다툼 안타깝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님이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했고 이는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날 받는 재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것이다.

이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14일 처음 이뤄졌으며 당시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에 조증약을 처방한 적이 있고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은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 지사는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