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정대응 방침…즉각 시정명령 후 감사·형사고발까지
오늘부터 '긴급돌봄체계' 가동…"모든 행정력 동원해 불편 없게 할 것"
교육당국 "유치원 개학연기 불법…강행시 한유총 설립취소"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실제 입학식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선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또 이날부터 긴급돌봄체계를 발동해 임시 돌봄 수요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수요를 파악한 뒤 개학연기 유치원 주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양육지원서비스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돌봄체계를 활용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신청한 학부모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유총이 투명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 연기는 교육자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개학 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개학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청은 "실제 개학을 연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라면서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해 학부모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