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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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삼일절이 100주년을 맞았다.

삼일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한다.

태극기를 다는 날은 삼일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 등의 기념일, 그리고 국가장 기간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단다. 조기는 조의(弔意)를 표하는 게양 방법으로, 국기봉 가장 윗부분부터 태극기의 세로 폭 만큼 내려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1876년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1882년, 수신사 박영효 등이 인천에서 도일할 당시 조정에서 거의 정해두었던 도안을 수정해 만든 깃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도안은 1883년 조정에서 정식 국기로 채택됐으며,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문교부에서 현재의 음양과 사괘의 배치안을 결정했다.

흔히 ‘건곤감리’라 부르는 태극기의 사괘는 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건감곤리’를 나타낸다. ‘건’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것이 ‘곤’이고, ‘감’은 ‘이’와 대각선으로 마주 본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또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돼야 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하는 등 폐기처분해야 한다.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