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유치원 오늘 명단공개…"예정대로 문 안열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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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명단을 오늘(2일)부터 공개하고 3일부터 긴급돌봄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일 오후 서울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 당국은 2일 낮 12시에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들 유치원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4일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시정명령을 내린다. 만약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한다.
원래 5일에 개학할 예정이었던 일부 유치원은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만 확인되면, 예정대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는 식으로 개학연기 날짜를 못 박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보고 명단 공개에 포함한다. 교육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치원도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보고 시정조치·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별도로 3일 오전 9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되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돌봄 제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긴급돌봄 신청을 공지할 때 지역별 국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수와 함께 각 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대도 함께 공지할 예정이다.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해당 비용은 교육부·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교육 당국은 2일 낮 12시에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들 유치원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4일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시정명령을 내린다. 만약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한다.
원래 5일에 개학할 예정이었던 일부 유치원은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만 확인되면, 예정대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는 식으로 개학연기 날짜를 못 박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보고 명단 공개에 포함한다. 교육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치원도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보고 시정조치·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별도로 3일 오전 9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되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돌봄 제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긴급돌봄 신청을 공지할 때 지역별 국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수와 함께 각 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대도 함께 공지할 예정이다.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해당 비용은 교육부·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