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한유총, 개학연기 강행하면 법령 따라 엄정 대처" 입력2019.03.02 10:05 수정2019.03.02 10: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 총리 "한유총, 개학연기 강행하면 법령 따라 엄정 대처"/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검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위법, 엄중히 대응할 예정 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법위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 2 교육부 "5일까지 개학 않는 유치원 즉시 고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000곳이 넘는 유치원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한다”고 선언했지만, 교육당국은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은 ... 3 정부, 내일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 대응 긴급회의 개학연기 대응방안·유아 돌봄계획 논의 정부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2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