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사진=SNS캡처
광안대교 충돌/사진=SNS캡처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러시아 선적 화물선 '씨그랜드호'(5988t·승선원 15명)의 선장 A(43)씨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3척(54t·FRP)과 접촉사고를 내고, 이어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요트 2척과 바지선 등이 파손됐다. 또 광안대교 10 ~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당일 사고가 나자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이다.

이에 해경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A씨는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경은 정황상 A씨의 음주운항이 잇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 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 승선원 상해), 해사안전법위반(음주 운항)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