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가 '교육공안정국' 조성"…대화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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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동원한 탄압은 군부독재 때도 없어"…직권남용·협박죄 운운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연기를 선언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해 "교욱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법정단체 한유총의 정책건의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습관적으로 엄정·강경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이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면서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오히려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개학을 연기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 변경 시 운영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면 될 간단한 사안"이라면서 "유 부총리는 자세를 바꿔 오늘이라도 당장 한유총과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개학연기 강행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도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고발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법정단체 한유총의 정책건의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습관적으로 엄정·강경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이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면서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오히려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개학을 연기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 변경 시 운영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면 될 간단한 사안"이라면서 "유 부총리는 자세를 바꿔 오늘이라도 당장 한유총과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개학연기 강행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도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고발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