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구속영장 신청 (사진=해당방송 캡처)


선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선장 S(43·러시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S씨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그랜드호(5998t)를 운항하다가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근처에 정박 중이던 선박 3척을 들이받고,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였다.

당시 사고로 씨그랜드호가 들이받은 요트에 타고 있던 3명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광안대교 교각 하판도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도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3일까지 광안대교 파손 부위를 중심으로 구조 검토를 하고, 4일 이후 한 달간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