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신고제' 도입해 예산 지원근거 강화
박원순표 '서울시립 대안학교' 첫발…조례 개정 추진
비인가 대안학교 중 희망하는 곳을 시립(市立)으로 전환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이 첫 삽을 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의 재정·운영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른바 '대안학교 신고제'다.

'무허가 교육기관'이나 다름없는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비를 100%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맞서 최소한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적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상 비인가 대안학교라도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업 내용이나 교사 채용과 같은 실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고 자율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례개정안은 법률검토와 시의회 협의를 마친 뒤 내달 중순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제도가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등록된 인가형과 그렇지 않은 비인가형으로 나뉜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비인가형과 달리 학력이 인정되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50%가량 따라야 하고 교육청 장학지도를 받는 등 자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서울 시내 인가 대안학교들은 교육부 지침을 하나하나 다 따라야 해 사실상 대안학교가 아니다"라면서 "(비인가) 대안학교가 희망하면 시립으로 전환해 핀란드처럼 아이들 창의성을 최대한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중 비인가 대안학교 1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비 70%를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1월 발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82곳이며 이 중 44곳은 현재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의 약 40%를 지원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