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인천 인수로 '경쟁제한' 판단…롯데 "매각조건 까다로워"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매각 10번 유찰…"못 팔면 강제금"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가격을 감정평가액의 50% 수준까지 낮춰가면서 10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불발돼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3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올해 5월 19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3년 4월 공정위는 롯데백화점 측에 인천·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가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게 되면서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대폭 상승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인천시와 신세계 인천점 간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연장 운영 등을 거쳐 올해 5월 19일로 시정명령 이행 시한이 정해졌다.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매각 10번 유찰…"못 팔면 강제금"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입찰에서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각각 감정평가액 2천299억원과 632억원의 50% 가격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롯데쇼핑은 33차례에 걸쳐 개별업체와도 접촉했으나 백화점을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일단 지난달 28일부로 인천점 영업은 종료하고 부평점은 계속해 운영하면서 추가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공개매각과 개별접촉 등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기존 백화점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어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며 "지속해서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정해진 기일까지 백화점 매각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롯데가 5월 19일까지 성실하게 백화점을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일까지 매각을 못 했을 때 이행강제금 규모는 부과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8일 영업을 종료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인천터미널점' 영업을 시작한 바 있다.

1997년부터 21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해온 신세계는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천억원에 매입한 뒤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롯데가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인천점을 내주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