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82% / 출처 = 게티이미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82% / 출처 = 게티이미지
성희롱은 남성 상급자가 회식장소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의 80% 이상은 2차 피해가 두려워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일 '2018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곳의 직원 9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3년간 직장에 재직하면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여성은 14.2%, 남성은 4.2%가 성희롱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또한 정규직(7.9%)보다 비정규직(9.9%)의 피해 경험이 많았다.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7%) 등이 다수였다.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3.6%)이었고, 직급은 주로 상급자(61.1%)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은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사무실(36.8%)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자 81.6%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관리직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지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