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든 사립유치원에 4일 경찰 포함된 현장확인팀 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학연기 3곳서 29곳으로 늘어…무응답 39곳도 참여 가능성
최대 1만1천여명 원생 피해 우려…시교육청 "학부모 안내문자 발송"
4일 교육청 현장확인 특감…5일 시정명령 불이행 유치원 형사고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3일 부산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이 당초 3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부산시교육청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이 39곳이어서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곳이 최대 68곳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298개 사립유치원 중 29개 유치원(원생 4천814명)에서 개학연기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개원연기 움직임이 있으나 교육청 확인과정에서 무응답을 한 곳이 39개(6천377명) 유치원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제 낮까지 파악한 바로는 부산에서 개학연기 유치원은 3곳이었으나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재까지 파악된 개학연기 유치원과 무응답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에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하고 긴급돌봄 비상상황실을 설치했다.
4일 아침에는 부산시와 16개 구·구군, 부산경찰청 협조를 받아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청·기초단체 직원·경찰관으로 구성되는 3인 1조의 현장확인·돌봄 지원팀을 배치한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불법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유치원에는 먼저 감사반을 투입해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5일부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이날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학부모와 유아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청은 유치원 집단 개학연기와 관련해 단설 및 병설 공립유치원, 유아교육 진흥원, 초등 돌봄교실을 활용하는 긴급 돌봄체제를 가동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맞벌이 가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을 받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지역교육청에 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최대 1만1천여명 원생 피해 우려…시교육청 "학부모 안내문자 발송"
4일 교육청 현장확인 특감…5일 시정명령 불이행 유치원 형사고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3일 부산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이 당초 3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부산시교육청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이 39곳이어서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곳이 최대 68곳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298개 사립유치원 중 29개 유치원(원생 4천814명)에서 개학연기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개원연기 움직임이 있으나 교육청 확인과정에서 무응답을 한 곳이 39개(6천377명) 유치원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제 낮까지 파악한 바로는 부산에서 개학연기 유치원은 3곳이었으나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재까지 파악된 개학연기 유치원과 무응답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에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하고 긴급돌봄 비상상황실을 설치했다.
4일 아침에는 부산시와 16개 구·구군, 부산경찰청 협조를 받아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청·기초단체 직원·경찰관으로 구성되는 3인 1조의 현장확인·돌봄 지원팀을 배치한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불법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유치원에는 먼저 감사반을 투입해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5일부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이날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학부모와 유아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청은 유치원 집단 개학연기와 관련해 단설 및 병설 공립유치원, 유아교육 진흥원, 초등 돌봄교실을 활용하는 긴급 돌봄체제를 가동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맞벌이 가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을 받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지역교육청에 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