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월까지 유해물질 검사…9월중 관리대상 품목 확대
의약품 당국이 한약재의 안전성을 두고 국민 우려가 나오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각종 한약재를 수거해 오는 6월까지 벤조피렌, 곰팡이 독소 등 각종 유해물질을 검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검사대상 한약재는 지황·숙지황, 승마, 대황, 방기, 원지, 죽여, 지구자, 고본 등 한약재들이다.
이를 통해 9월 중에 유해물질별로 관리대상 한약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숙지황·지황만, 곰팡이 독소는 감초 등 20개 품목만 잔류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식약처는 또 수입 한약재에 대한 무작위 수거 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8월 중으로 보세창고 내 한약재 적정 보관·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족 물질로, 식품을 고온 조리·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연소 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곰팡이 독소는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생기는 아플라톡신, 파튤린, 푸모니신 등을 말한다.
특히 아플라톡신 B₁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과다 복용 때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가열·조리 과정에서도 파괴되지 않아 곰팡이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약재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두 번째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번째 검사대상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이었다. /연합뉴스
의약품 당국이 한약재의 안전성을 두고 국민 우려가 나오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각종 한약재를 수거해 오는 6월까지 벤조피렌, 곰팡이 독소 등 각종 유해물질을 검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검사대상 한약재는 지황·숙지황, 승마, 대황, 방기, 원지, 죽여, 지구자, 고본 등 한약재들이다.
이를 통해 9월 중에 유해물질별로 관리대상 한약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숙지황·지황만, 곰팡이 독소는 감초 등 20개 품목만 잔류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식약처는 또 수입 한약재에 대한 무작위 수거 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8월 중으로 보세창고 내 한약재 적정 보관·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족 물질로, 식품을 고온 조리·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연소 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곰팡이 독소는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생기는 아플라톡신, 파튤린, 푸모니신 등을 말한다.
특히 아플라톡신 B₁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과다 복용 때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가열·조리 과정에서도 파괴되지 않아 곰팡이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약재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두 번째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번째 검사대상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