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금융회사 대상 보험료 차등폭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예보에 매년 예금 잔액 대비 0.08~0.40%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예보는 보험료를 징수할 때 금융사별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등급을 3개로 구분해 1등급은 예금보험료의 7%를 할인받고 3등급은 7%를 더 내는 방식이다.

예보는 보험료율 차등폭을 내년까지 7%로 유지한 뒤 오는 2021년부터는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예보는 5일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30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