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감원, 특례상장기업 '실적 전망치 뻥튀기'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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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곳 사업보고서 점검 후 공개
▶마켓인사이트 3월4일 오후 3시35분
금융감독원이 특례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뻥튀기 실적 전망치’로 특례 상장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투자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8년 사업보고서의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 예고하면서 40개 재무 및 7개 비재무 사항을 선정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사 2202곳을 비롯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총 2648곳이다.
이 중 특례상장기업 위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중점 심사사항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영업실적 전망치가 상장 후 실현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례상장은 수익성이 낮아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21곳으로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당시 터무니없는 실적 예측치로 공모가를 산정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며 “중점 점검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 자산화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기술 도입·이전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 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간 5억원 이상 임직원 보수에 대한 공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지난해 반기보고서부터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별 보수 기재 여부와 보수 지급 기준 및 산출방법, 보수 구분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재무 공시사항 중에서는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현황 기재 여부를 비롯해 수주산업 관련 계약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부문별 공사손익 계약원가 및 변동금액 등 필수 공시사항 기재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특례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뻥튀기 실적 전망치’로 특례 상장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투자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8년 사업보고서의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 예고하면서 40개 재무 및 7개 비재무 사항을 선정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사 2202곳을 비롯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총 2648곳이다.
이 중 특례상장기업 위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중점 심사사항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영업실적 전망치가 상장 후 실현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례상장은 수익성이 낮아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21곳으로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당시 터무니없는 실적 예측치로 공모가를 산정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며 “중점 점검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 자산화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기술 도입·이전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 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간 5억원 이상 임직원 보수에 대한 공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지난해 반기보고서부터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별 보수 기재 여부와 보수 지급 기준 및 산출방법, 보수 구분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재무 공시사항 중에서는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현황 기재 여부를 비롯해 수주산업 관련 계약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부문별 공사손익 계약원가 및 변동금액 등 필수 공시사항 기재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