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3년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만 20년이 되는 올해까지 일몰(시한 만료)이 계속 연장됐다. 그동안은 2~3년 주기로 일몰이 연장됐지만 작년 세법 개정 때 이례적으로 1년 연장됐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홍 부총리는 주세(酒稅) 개편에 대해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업 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3년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만 20년이 되는 올해까지 일몰(시한 만료)이 계속 연장됐다. 그동안은 2~3년 주기로 일몰이 연장됐지만 작년 세법 개정 때 이례적으로 1년 연장됐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홍 부총리는 주세(酒稅) 개편에 대해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업 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