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취소 '초강수' 둔 교육당국… 꼬리 내린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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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예고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한유총이 조건 없이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절차 검토에 나섰고 내일(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민법 38조에 따른 것이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폐원 등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전방위적 압박에 한유총은 바로 꼬리를 내렸다.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한유총은 이날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들에게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고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절차 검토에 나섰고 내일(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민법 38조에 따른 것이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폐원 등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전방위적 압박에 한유총은 바로 꼬리를 내렸다.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한유총은 이날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들에게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고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