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의 실외수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 미세먼지 저감조치…학교 실외수업 금지
그러나 단축수업과 휴업 권고는 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또 각급 학교에 지난 2월 개정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학생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의 차량 2부제도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외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단축수업과 휴업 권고도 가능하지만,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미세먼지가 농도가 5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도내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 1일부터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