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법익침해 더 낮다고 단정 못해…같은 처벌, 자의적 입법 아냐"
일부 위헌 의견도…"독자적 법익침해 행위 아냐…처벌 지나쳐"
헌재 "마약 구입·교부, 제조·판매 수위로 처벌 '합헌'"
마약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주다 적발되면 마약 제조·판매행위와 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합성대마 1천274만원어치를 매수한 혐의(마약 구입)로 기소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혐의(마약 교부)로 기소된 B씨가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은 마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를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한 자와 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구입하는 경우'나 '상대방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마약을 대가 없이 소량 교부하는 경우'도 마약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제조나 판매, 밀수 등에 비해 죄질이나 보호법익의 침해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마약 구입행위와 관련해서는 "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해 마약의 확산을 촉진하게 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마약 판매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합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마약 구입과 교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위헌 의견도 적지 않았다.

유남석·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마약을 구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매행위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마약 교부행위의 형량에 대해서도 "마약 사용행위를 보조하는 것 이상으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