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로 순소득에 과세하는 방안도 담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5일 내놓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인 폐지 등 세제 개편 논의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 상품별로 부과해온 세금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손익통산)한 뒤 과세하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 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이날 오전 특위 개편안에 대한 보충 설명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손실을 봐도 매도할 때마다 0.3%를 과세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펀드 과세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펀드 간 손익통산과 잔여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세법상 펀드소득을 재정의해 펀드 분배금은 현행대로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되 매매·환매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또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는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펀드소득은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과 다른데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과세체계가 복잡해졌다"며 "복수 펀드에 투자하면 실제 소득보다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펀드 손실에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의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건의해온 내용을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일본의 자본시장 과세체계와도 유사하다.

일본은 1950년대에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가 1988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현재 일본은 국내와 해외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손실은 3년간 이월 공제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세제가 과거 일본 제도와 유사한 면이 많은데 (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 거래가 늘면서 증시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특위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큰 틀'을 제시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 금융투자상품의 손익통산 범위와 이월공제 기간은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정책위원회 등 당 내부 논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관건이다.

기재부도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수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 입장인 만큼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보다는 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특위의 개편안이 제시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폐지 등 논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택 본부장은 "여당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증권거래세 폐지라는 큰 틀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통상 7월 말~8월 초에 발표되는 연례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포함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