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여부가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여부 불투명해져…녹지, 행정소송 제기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은 이어 도가 이달 11일로 예고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집행을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까지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다.

녹지 측은 소송 신청 취지에서 정보공개 대상인 사업계획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녹지 측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제주 시민단체가 사업계획서 원본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있다며 즉시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할 공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녹지 측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다.

정부와 녹지 측은 당시부터 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정부와 제주도, 녹지 측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해달라고 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도가 1차 정보공개 청구에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비공개 결정을 하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즉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결국 지난 1월 29일 도 정보공개심의위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를 열어 1차 정보공개 청구의 비공개 결정을 뒤집고 녹지병원 법인정보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도가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일을 이달 11일로 정했으나 녹지 측이 이번에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여부는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녹지는 또 외국인 전용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준 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달 14일 제기해 현재 도와 소송 중에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