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보험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GA 준법감시인의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 경력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보험사 준법감시인 경력 요건은 △보험사 등 근무경력 10년 △변호사·회계사 등 종사경력 5년 △금융위·금융감독원 등 경력 7년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대형 GA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최소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경력 기준도 보험사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불완전판매가 많은 GA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의무화된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1% 이상이고 불완전판매가 3건 이상인 설계사가 대상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