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달앱은 규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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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달앱은 규제 대상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07.19083950.1.jpg)
배달음식 시장은 2013년 3670억원에서 2018년 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이 보다 맛있는 음식을, 더욱 편리하게 맛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성장과 퇴보를 반복하듯, 산업도 부상하다가 가라앉기도 한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외면한 채 일부 이해당사자의 부정적 견해만을 바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주요 선진국은 신산업 개척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에 나서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렁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지금의 초호황을 누리는 배경에는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2000년대까지 IT 강국을 자랑해온 한국이 IT 변방국으로 밀려나고 있는 데는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가 한몫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법령에 정해진 이외 업무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기술 발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다행히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며 탈(脫)규제에 나섰다. 이는 실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야 결실을 볼 수 있다. 배달 앱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주체로 봐야 할 때다. 이화영 정감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