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자 성명을 내고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6일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도쿄(東京)지방재판소가 전날 자신에 대해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가족의 대리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보석 결정받은 카를로스 곤 前 닛산 회장 "나는 무죄" 성명
곤 전 회장은 성명에서 "나는 무죄이며, 터무니없는 죄에 대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단호한 결의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싸워준 일본과 세계 각지의 비정부기구(NGO), 인권활동가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에 곤 전 회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곤 전 회장 측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도쿄도 내의 장소로 그의 주거를 제한하고 출입구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여권은 변호인이 관리해 해외 방문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보석 조건에는 닛산자동차 간부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와 통신환경을 제한한 상태에서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도 포함됐다.

이처럼 외부와 정보 교환을 스스로 제한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주요 조간은 곤 전 회장 관련 소식을 1면에 전하고 변호사가 보석금을 납부하면 이르면 이날 중 그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이 이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구속 상태는 108일째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