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점검'…전남 건설공사장 등 3000곳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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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전남도와 도내 지자체·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이 건설공사 현장과 대기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내 3천79곳이 점검 대상으로 건설업 2천67곳, 시멘트제품 제조업 452곳, 기타 560곳 등이다.
주로 ▲ 폐기물 불법소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생활 주변 대기 배출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폐기물 불법소각은 농촌과 건설공사장 등이 주 대상이며 영농폐기물·생활 쓰레기·건설공사장 폐목재 불법 소각행위를 살핀다.
비산먼지 발생은 건설공사장과 전년도 규정 위반 사업장이 주 대상이며, 방진막·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경유 사용업체와 주택단지 인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방지시설 적정성 여부·황 함유량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전남도는 유관 기관과 함께 이달 중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다음 달 말까지 중간 점검결과를 보고 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6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주민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 사업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1천600곳을 점검해 137건의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모두 6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도내 3천79곳이 점검 대상으로 건설업 2천67곳, 시멘트제품 제조업 452곳, 기타 560곳 등이다.
주로 ▲ 폐기물 불법소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생활 주변 대기 배출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폐기물 불법소각은 농촌과 건설공사장 등이 주 대상이며 영농폐기물·생활 쓰레기·건설공사장 폐목재 불법 소각행위를 살핀다.
비산먼지 발생은 건설공사장과 전년도 규정 위반 사업장이 주 대상이며, 방진막·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경유 사용업체와 주택단지 인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방지시설 적정성 여부·황 함유량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전남도는 유관 기관과 함께 이달 중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다음 달 말까지 중간 점검결과를 보고 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6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주민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 사업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1천600곳을 점검해 137건의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모두 6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