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보석 석방되면 자택에만 머물러야…통신도 제한" 입력2019.03.06 12:11 수정2019.03.06 12: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MB 보석 석방되면 자택에만 머물러야…통신도 제한"/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될 수 있을까…오늘 보석 여부 결정 "돌연사 우려, 보석 허가해야" vs "위급한 보석 사유 없어"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일까. 법조계에 따르면 ... 2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반대 60.3% vs 찬성 30.4%[리얼미터] 한국당 지지층·보수·60대 이상 제외 반대 여론 우세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 3 '돌연사 호소' 이명박 6일 석방?…검찰 "위급하지 않다" 반박 돌연사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날지 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