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연 2000만원→3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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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제2 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입법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를 도입하고, BDC에 벤처캐피털이 운영 주체로 참여해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입법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를 도입하고, BDC에 벤처캐피털이 운영 주체로 참여해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