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인사업무 교란"vs"나와 무관한 일"…내달 5일 선고
'채용외압 1심 무죄' 최경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 "법적으로 온당한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 채용인에 대해 불합격 처리하기로 한 기관의 결정을 번복시켜 기관의 고유 인사 업무를 교란하고 사회적 신뢰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황씨는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후진술에 나선 최 의원은 "우리 사무실과 관련해 사건이 벌어져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또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해선 아직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만, 사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도 "인사 청탁을 부탁한 일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리적 관점에서 판단해야지, 검찰이 만든 의도나 막연한 추측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5일 이뤄진다.

/연합뉴스